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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직 모르시는 분들?
요즘처럼 물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르게 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때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는 이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누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 쉽게 신청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과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으로 최대 12개월간 지급되기 때문에 총 240만원 지원
- 입금 계좌 :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바로 입금
- 주택 형태 : 주택의 형태는 원룸, 고시원, 다가구 주택 그 어떤 형태이든 대부분 지원 가능
Point.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로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 주거요건 : 무주택자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에 월세가 70만원 이하에 속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청년 본인 소득요건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1.7억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3.8억 이하
Tip. 이렇게 봐도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재산과 소득에 대해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처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내역
- 신청기간 : 2025년 월 단위로 지원 중으로 지자체별 예산 소진될 시 조기 마감
Tip. 시군구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조건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그저 복지가 아닌
청년들이 버거운 세상 꼭 챙겨야 될 권리입니다.
청년층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또는 학업을 위해서 자립을 시작하려고 해도 가장 큰 거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주거비 부담에 대한 것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해당될까 하는 걱정으로 신청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내 조건 체크해 보시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청년을 위해 나온 혜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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